·피트니스 클럽 방문자 이용료 ¥ 4,200 ⇒ ¥ 1,100 (세금 포함) 숙박 고객 특별 요금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우대 티켓을 구입하세요. ※웨어, 슈즈, 타월 등은 지참해 주십시오. ※18세 이상의 일본인 분만 이용 가능.단 15세 이상인 경우는 보호자 동반으로 이용 가능.
영업 시간:10:00부터 23:00(최종입장 22:00) ※일요일에만 10:00~18:00(최종입장 17:00) 정기휴일 :목요일
주식회사 J호텔 에서는 고객 만족을 향상시켜 지역에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이 심신 모두 건강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실현하는 것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고객과의 보다 좋은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 괴롭힘 정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하고 있는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 등으로부터의 클레임・언동 중, 해당 클레임・언동의 요구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상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이라도, 해당 수단・양태에 의해 종업원의 취업 환경이 해당된다. ~대상 행위의 예~ 후생노동성 발표의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에 준합니다. , 대상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고객의 요청 내용이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의 예 (1)당사의 상품·서비스에 하자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요구의 내용이, 당사의 상품·서비스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 2.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의 예 (1)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①신체적인 공격(폭행·상해) ②정신적인 공격(협박 · 중상 · 명예 손해 · 모욕 · 폭언) ③위압적인 언동 ④토하좌의 요구 ➄ 지속적(반복되는) 집요한(끈끈한) 언동 ⑥ 구속적인 행동(불퇴거·자위) ⑦차별적인 언동 ⑧성적인 언동 ⑨ 종업원 개인에 대한 공격·요구 (2)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가 있는 것 ①상품 교환 요구 ②금전보상의 요구·합리적 이유가 없는 사과의 요구 3. 고객에 의한 기타 성가신 행위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중상 비방행위 등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에 대해】 고객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이성적인 토론에 의한 관계 구축을 요구합니다.그러나, 악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토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이나 음식 등 시설내의 제공 및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손님과의 트러블에 즈음해서는, 토코나메 나메 경찰·고문 변호사등의 판단을 들려 대응을 취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탁】 대부분의 고객은 이미 위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만일 고객 괴롭힘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행동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이해 부탁드립니다.